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기준
제3조(행사여부 등)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행사방향)
ⓛ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이해상충)
① 회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의결권을 행사한다.(2)
② 회사의 임직원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한다. (2)
③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발생의 사전적 방지를 위해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6조(중립적 투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회사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2) 회사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는 관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관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2) 회사의 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및 정관변경에 대하여 중립적 투표를 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한도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행사방법
제9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행사절차
제13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결정)
ⓛ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애널리스트 및 포트폴리오매니저(이하 “PM”이라 함)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주식운용본부장 혹은 애널리스트, PM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식운용본부장, 운용담당부서장, 담당애널리스트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심의하여,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1)
④ 회사는 필요시 외부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안건 분석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은 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⑤ 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하여 별첨자료인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외부 자문기관 이용 시 자문기관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거나, 회사 자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양식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2)
제1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6조(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제17조(공시)
ⓛ 회사는 직접 또는 사무수탁회사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령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8조(기록 · 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60조 및 령 제62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이상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