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방지정책 TheJ Asset management

더제이자산운용㈜(이하 ‘당사’)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8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Ⅰ. 이해상충 방지정책

더제이자산운용
2020.02.18

더제이자산운용㈜(이하 ‘당사’)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8일 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회사와 연관된 다양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경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시행합니다.
2.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행상충 유형>

1) 회사와 임직원의 관계
2)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3) 관계회사 등과 고객과의 관계
4)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5)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3. 회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의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상충 문제의 해결 원칙>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


4. 회사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이해상충 예방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예방 정책>

1) 정보 차단 장치의 설치 및 운영
회사는 내부 업무흐름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준법감시인과의 사전 협의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3) 겸직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상충 방지 교육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해상충을 비롯한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독립적인 제3자 자문기관의 자문 활용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 발생의 사전적인 방지를 위해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제3자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공시일자 : 2021.05.20) 참조

Ⅱ.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1.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록 유지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2.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투자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 등은 투자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Ⅲ.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1.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애널리스트 및 포트폴리오매니저 의견을 기초로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합니다.
2.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비롯한 법적,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하더라고,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