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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hejasset@thejasset.com『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더제이자산운용
2020.02.18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신용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나.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1)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3)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 신용정보회사 :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IV.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3개월, 필수적 정보:5년), 당사에 내방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는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내용에 관한 서면, 본인 확인서류 기타 관련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 직책 : 준법감시인(전무)
· 이름 : 이헌철
· 연락처 : (02) 2038-9155
기존 (2017.11.13) | 개정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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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
·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현황(2017.11.1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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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
· 해당사항 없음 |
신용정보의 취급 위탁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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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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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1. 본인 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2.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락중지청구권
– 당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3개월, 필수적 정보:5년), 당사에 내방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용정보는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당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8. 권리행사방법
-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 정비 및 보완
제1호에 포함되어 삭제
조문 정비 및 보완
조문 정비 및 보완
조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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