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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hejasset@thejasset.com[기타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주요사항
2021.09.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등에 의거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1.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2. 적용범위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적용
3. 주요내용
- 업무의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거래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4. 시 행 일 : 2021. 9. 25
첨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