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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 펀드 투자 사실 고지

2023.0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재산 투자 사실을 고지합니다.

 

< 다 음 >

 

1. 고지 사유

- 당사의 고유 재산을 아래 대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함

 

2. 투자 대상 펀드

- 더제이더행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C-s)

 

3. 투자내용

 

  가. 의무투자

      투자주체 : 더제이자산운용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 2023.01.25

      투자금액 : 5억원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등]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고유투자

 

투자주체 더제이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른 자금운용 목적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적정 운용규모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

 

투자시기 2023.01.25

 

투자금액 10억원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

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하고 해당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회수 가능하며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에 따라 회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시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 기간을 상기와 같이 정하여 투자하는 등 당사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게 고유 재산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