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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 투자 사실 고지

2023.0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재산 투자 사실을 고지합니다.

 

< 다 음 >

 

1. 고지 사유

- 당사의 고유 재산을 아래 대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함

 

2. 투자 대상 펀드

- 더제이더행복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C-s)

 

3. 투자 목적

-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 및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4. 투자 금액

- 5억원

 

5. 투자 일자

- 2023.02.02(목)

 

 

6. 투자 기간 및 회수 계획
-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하고 해당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회수 가능하며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에 따라 회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시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 기간을 상기와 같이 정하여 투자하는 등 당사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게

고유 재산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